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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세균은 與 정치인…국수본 수사 지휘는 법규 위반"


입력 2021.03.09 11:56 수정 2021.03.10 09:3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검찰이 특수본 설치해 수사하도록 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보고를 받은 건 '불법적 수사 지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수본이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여당 정치인 출신 총리가 수사 지휘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법규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으로 국수본의 보고를 받고 수사 지휘를 하느냐"며 "국수본은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만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수본이 행정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인 현안일 수밖에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인 정 총리가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지휘하는 건 현행 법규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 총리에게 직보한 경찰과 국수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세 총리가 부른다 하더라도, 기관 명운을 걸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게 기관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며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가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국수본부장을 보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국수본의 수사 결론은 이미 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수본이 현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국수본은 이번 수사를 담당할 명분을 잃었다"며 "전문성을 갖춘 검찰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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