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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운영 개시


입력 2021.03.09 14:09 수정 2021.03.09 14:09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철도안전 자율보고 홍보 포스터.ⓒ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 관리 증진을 위한 대국민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9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 자율보고란 철도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철도 안전 위험 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기존에는 위험 요인 보고를 철도 안전 분야 담당자만 할 수 있었다.


자율보고 대상은 승강장 안전문 오작동, 역사 내 안전 시설물 장애 및 파손 등 철도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경우다.


신고자 신분보호를 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철도 사고 및 운행 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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