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통상법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3시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차 통상법포럼’을 화상으로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글로벌 신통상 핵심이슈로 부상한 탄소국경세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Felicity Deane 호주 퀸즈랜드 기술대 교수가 발제하고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관련 동향과 통상법적 쟁점, 시사점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Felicity Deane 교수는 탄소국경세 도입방안 및 효과와 함께, GATT 제1조(최혜국대우)·제3조(내국민대우)·제20조(일반예외), 보조금협정 등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비롯한 통상법적 쟁점이슈를 폭넓게 발제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 등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기후위기 이슈를 통상규범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주요국 탄소국경세 도입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 통상법적 쟁점이슈와 대응논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 실장은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수단이지만 보호무역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