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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文 사저 농지 매입 논란…처남도 토지 투자?


입력 2021.03.12 11:09 수정 2021.03.12 11:1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최근 형질변경…野 "LH 수법과 뭐가 달라"

처남 땅도 47억원 보상…靑 입장 발표 無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토지가 대부분 농지로 알려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사저 농지도 최근 형질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의 처남이 그린벨트 토지 투자로 이익을 봤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되는데, 지자체의 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주택 등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산시는 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냈다.


향후 사저 건축이 완공돼 준공검사까지 통과하면 해당 농지의 지목은 모두 '대지'로 변경된다.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면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도 이와 같았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특히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인 2009년 농업계획서에 유실수 등을 자경해왔다고 작성한 내용이 허위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2009년 이후 국회의원과 대선 후보, 당 대표 등을 지냈다는 점에서 자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면서, 차명 거래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 처남의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문 대통령 처남 김모(65)씨가 과거 경기도 성남시에 소유했던 그린벨트 내 전답(田畓)이 LH에 수용되면서 47억 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와는 관계 없는 지역이지만, 김정숙 여사의 직계가족이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투기를 했다는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저 설립 계획을 즉각 변경하라. 양산 사저부지에 매입해 형질변경까지 했다는 농지는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처남의 차익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가벼이 듣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문 대통령 처남 의혹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허위 농업계획서 작성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처남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급한 게 전부다. 당시 노 실장은 "20년 이상 묘목식재업에 종사해왔던 김 씨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샀던 것"이라며 "(김 씨 고등동 땅이 있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다. 얼마 번 게 무슨 관계냐"라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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