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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단식·삭발 등 대비해 승복 선언 안하는 건가"


입력 2025.03.18 21:00 수정 2025.03.18 21:1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이준우 대변인, 李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앞두고

"野, 李 혐의 무죄 만드는 입법…李 선고 불복 의심"

"탄핵심판뿐 아니라 본인 재판 결과 승복 선언해야"

국민의힘 중앙당사 현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혹시 유죄가 나올 경우 단식·농성·삭발·해외 도주 등을 대비하여 승복 선언을 안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예정돼 있다"며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지 않았다. 승복 선언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이 이 대표의 선고 불복을 의심하는 이유가 있다"며 "이 대표가 앞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동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뒤에서 이 대표 혐의를 무죄로 만드는 입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제3자 뇌물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모두 이 대표에게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다.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국헌문란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기에 한술 더 떠 이 대표는 선고를 고작 2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헌심판제청을 또 신청했다"며 "수십 년 간 정립된 헌재의 판단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헌재 탄핵심판 결과 뿐만 아니라, 본인 재판 결과 승복도 함께 선언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승복 한다고 했더니, 진짜 승복하는 줄 알더라'가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승복 선언'하여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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