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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중 34주 태아 살아나오자 살해한 의사, 대법원 유죄 확정


입력 2021.03.14 11:29 수정 2021.03.14 22:2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낙태 수술 중 살아 있는 상태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산모B씨로부터 낙태시술을 의뢰받아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시술을 진행했고, 임신 34주의 태아가 살아있는 채로 나오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아이 사체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겨 다른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되게 한 혐의와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헌법 270조 1항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 등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징역형 형량을 1심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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