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충남에서 운행 금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점검·단속 강화, 도로 물청소 확대 등 강력 조치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평일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시행한다. 당국은 지난 8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 11∼12일에도 수도권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수도권 등지에서 5등급차 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 제약(출력 80% 제한)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인천과 충남 지역에서는 석탄발전 총 34기 가운데 11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23기에 대해서는 상한 제약을 시행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 내에서 운행할 수 없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공사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및 담당 간부들은 비상저감조치가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수도권·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다가 16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