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회의 신속 개최 예고…"임은정 연구관 의견 청취"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단 일선 고검장을 참여시키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 진정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조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행은 이어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미흡하다는 장관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부장들 상당수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는 검찰 안팎의 지적을 감안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아울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비위가 적발될 경우 장관 차원의 주의나 경고 조치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