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수사지휘 무리수 인정하고 무혐의 결론 수용 후 '합동감찰'로 돌파구 찾을 듯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21일 "어제(20일)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 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사건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 19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를 열고 사건 기소 여부를 심사했다. 13시간 30분여 만에 끝난 회의는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의결했다.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직무대행은 전날 회의 결과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다만 박 장관이 대검의 불기소 결론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7일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장관의 입장은 기소해라 마라가 아니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존 의견(불기소)을 유지하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와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퇴근길에 '대검 회의 결과 장관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을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었으니까 지금으로선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 회의 결과를 수용할 경우 지난해 4월부터 계속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법적으로 최종 종결되게 된다. 사건에 연루된 재소자에 대한 모해위증죄 처벌 공소시효가 22일 자정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만약 박 장관이 대검 최종 의견을 부정할 경우 검찰 내 강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 무리수를 인정하고 무혐의를 수용한 후 '합동감찰'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에서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관행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