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법정관리(P플랜) 절차 돌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차가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고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의견 거절의 이유로 꼽았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의신청시한은 4월 13일”이라고 공시했다.
쌍용차 주식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1.8%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2017년 이후 매년 적자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쌍용차는 지난해 449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