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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매입한 포천공무원 영장 신청


입력 2021.03.24 12:38 수정 2021.03.24 12:3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특수본 첫 구속영장 신청…매입 토지·건물 몰수도 추진

포천시청 압수수색 마친 경찰ⓒ연합뉴스

경찰이 수십억원을 빌려 업무상 알게 된 전철역 예정지 정보로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땅 투기 사태로 출범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도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상 '업무 상 취득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첫 역사인 '소흘역' 예정지 인근 2600여㎡의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공무원인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A씨는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매입 비용 약 40억 원을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소흘역이 들어설 위치를 미리 알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동안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원에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신청도 제기했다. 몰수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불법 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졌던 정보"라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6년 전 해당 부지와 인접한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해당 부지의 땅 주인이 토지 매수를 부탁해와 변호사의 검토 끝에 토지 매매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지역에 전철역이 들어설 것이란 사실이 알려졌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표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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