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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치 안하면 사용자 500만원, 사용자가 괴롭히면 1000만원 과태료


입력 2021.03.24 20:53 수정 2021.03.24 20:5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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