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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땅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LH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3.25 08:00 수정 2021.03.24 21:0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LH 사태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데일리안

▲땅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LH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는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산등록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은 업무 관련성 있는 부동산의 취득도 제한받는다.



▲특수본 "투기 의혹 398명 수사…국회의원 3명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398명을 수사 중이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기준으로 총 89건·3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398명 가운데 공무원은 85명·LH 직원은 31명이다. 공무원 85명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됐다.



▲문대통령 "백신, 제가 맞아보니 안심…안전성 논란 끝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과 관련해 "제가 맞아보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남긴 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만 하루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별 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밤늦게 미열이 있었다"면서도 "머리가 아프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대비 차원에서 해열 진통제를 먹고 잤더니 아침에는 개운해졌다"고 전했다.



▲선거운동 자정 스타트…朴 편의점 알바·吳 지하철 방역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코로나19 방역으로 각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25일 오전 0시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한다. 이번 일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 이후의 일상 회복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 후보는 같은 시각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를 방문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코로나19 방역이라고 보고,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려 마련한 일정이다.



▲"계약 갱신 청구했으면 실거주 목적 새 집주인도 비우라 못해"


종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새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세 계약을 둘러싼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예고된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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