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공개금지·공정·품위유지 의무 위반…감찰 직무 배제해야"
현직 검사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SNS 활동에 대해 "감찰 담당 검찰 공무원이 부담하는 4가지 기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개시를 건의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박 지청장은 글에서 "임 연구관의 언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검찰구성원들의 장관과 검찰 수뇌부의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그간 보여준 언행, 특히 SNS로 자신이 수행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고도 그에 대해 불법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춰 직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의) SNS 활동이 감찰 담당 검찰 공무원이 부담하는 4가지 기본 의무, 즉 비밀엄수 의무·공개금지 의무·공정 의무·품위유지 의무를 전부 심각한 정도로 위반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 지청장은 또 "검찰 구성원의 한명으로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임 연구관을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권 행사를 건의 드린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께는 즉각적인 감찰 개시를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임 연구관은 SNS 글 게시로 형사고발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 연대'는 지난 8일 "(임 연구관이) 형사 입건 관련 의견을 공개한 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임 연구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임 연구관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제 몫"이라며 "속칭 악성 민원인들에게 고소, 진정 좀 당해봤고 저 역시 검찰에서 악성 민원인 취급받는 중이라 공무상 기밀누설 고발 운운 기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