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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입력 2021.03.29 14:58 수정 2021.03.29 14:58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투협 사옥 전경ⓒ금투협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집합과정을 오는 5월 10일부터 개설한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이 과정은 IB, 상품개발, 컴플라이언스, 운용 부서 등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개정 사항 중심으로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투협은 “특히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 분야별 현업 법률 전문가로 강사진이 구성돼 종합적·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금융투자업 관련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13일(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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