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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배터리 2라운드서 SK 손들어줘…"LG 특허 침해 안했다"


입력 2021.04.01 10:14 수정 2021.04.01 10:15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ITC, 31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 여부 예비판정

美 ITC, 배터리 2라운드서 SK 손들어줘…"특허 침해 안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과이 미국에서 벌이는 배터리 분쟁 '2라운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가 LG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이날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SK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양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ITC는 2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하며 SK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다만 미국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도 자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는 등 승기 '굳히기'에 나설 계획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판결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기사회생'의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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