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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같은 의원 10명 있으면"…허위공보물 만든 선거캠프 실무자 벌금형


입력 2021.04.02 16:47 수정 2021.04.02 19:4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 지지발언 허위로 꾸며

재판부 "지지발언 한 일 없다는 사실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대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본부장이 선거공보물에 허위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자 서울시의원인 김모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으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 A씨의 사진과 지지발언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할 수 없다.


공보물에는 A씨가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A씨는 고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해당 발언을 공보물에 싣는 걸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선거공보물 제작을 총괄한 피고인이 A씨가 지지발언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 분장이나 지휘·보고 체계가 불명확해 범행을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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