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책임지는 건 법률적 한계...논리적 근거 필요”
"계약취소보다 다자배상안으로 이사회 설득해야"
"고객을 위해선 다자간 연대배상이 합리적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5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영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운용사가 비정상적으로 사기를 쳤고, 금융회사 각자 다 문제가 있었던 만큼 서로 다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수탁은행 등이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고객 접점이 있는 건 우리 회사지 않나”라며 “가장 답답한 건 우리고 우리 고객인데 배상 조치를 하더라도 논리적 근거를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큰 그림에서 보면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다자간 연대배상이나 똑같다”며 “저희들의 고민은 NH투자증권은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정 사장은 “이사회를 어떤 방법으로 설득할지, 가장 유리할지를 판단해보면 다자간 배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먼저 처리하자고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다자간 배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피해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 사장은 NH투자증권이 최근 3년 동안 고객가치 증대를 최우선으로 추구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따라 모든 판단 기준도 고객가치 증대에서 나온다”며 “결국 분조위가 열리는 가운데 저희는 당연히 고객들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 더 합리적인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선 금감원이 이날 분조위를 열고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 사장은 “저는 금융회사 CEO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은 최대한 존중한다. 다만 제가 최고 의사결정은 없고 이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며 “계약취소보다는 다자배상안을 가지고 제가 이사회를 설득하는 게 유리하고 고객들에게도 이게 좋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소송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소송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아마 협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계약취소를 저희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고객들이 소송하실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지금 우리가 배상을 하는 자체를 감내하기 어렵다기보다 합리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숙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