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홈플러스,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다 적발…과징금 5억


입력 2021.04.05 19:16 수정 2021.04.05 19:16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락앤락 등 납품업체 55곳에 7.2억 떠넘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정 명령·과징금

홈플러스 동대문점 전경.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락앤락 등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비용을 떠넘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락앤락·쌍방울 등 납품업체 55곳과 166건의 판촉 행사를 시행하면서 7억2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홈플러스㈜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런 행위는 판촉비 부담 약정을 미리 체결하도록 해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의 불공정성을 꼼꼼히 따지고, 계약서 작성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유준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