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혐의 내용 보도 상당히 곤란…후속 조치 고려" 경고 영향인듯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이 불거지고,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이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직접 진상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이번 지시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거듭 지적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장관은 6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또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시 정권에 악재였던 '버닝썬' 사건을 덮고 '김학의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학의 사건 재조사의 단초가 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