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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15일 개최


입력 2021.04.09 11:31 수정 2021.04.09 11:3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표현의 자유 제약·北 인권 악영향 지적될 듯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의 제목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자국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북한 주민 인권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배경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저해'를 언급했다.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상황이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대북전단금지법이 관련 노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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