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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결국은 BTS법”…대중음악계, 병역법 적정선 논란


입력 2021.04.10 08:23 수정 2021.04.10 08:25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음콘협 "높은 기준 제시한 정부 시행령, 실효성 없어"

ⓒ빅히트뮤직

대중음악계에서 병역법 개정안 기준의 적정선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방탄소년단(BTS)만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이 강하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도 사실상 마련하기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조작 파문이 잇따르자 병역특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 대체복무 요원에 포함 여론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탄소년단도 병역엔 예외가 없다”는 말이다.


실제로 기존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정부 지정 국제 콩쿠르 등에서 1~2등에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대회 1위를 해야 병역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예술 분야 대상자를 ‘순수 예술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류 연예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대중문화예술인을 징집·소집 연기 대상에 포함시킨 데 따른 후속입법이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0세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남성 연예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 수상자로 한정된다. 현역 남성 아이돌 중 수상자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이에 한국콘텐츠협회(한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병역법 시행령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케이팝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 보장 등을 취지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개탄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진다. 훈장 수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케이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상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한 가수의 평균 연령대는 67.7세로 입영연기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타 순수 예술인과 스포츠인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만28세 이전의 군입대 의무를 만30세까지 연기해주는 조건이기에 형평성에 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한콘협은 “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1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필요한 훈장 수여자’와 같은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 그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케이팝 가수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법안의 효력을 축소해버린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의도와 다르게 정부의 시행령이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병역제도를 국민의 여론, 공정성 등을 기준을 삼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런 조건들을 감안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업계에서 현재 입법 예고 기준을 두고 잡음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 대해 의견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적정선’이다. 그간 병역 면제·연기와 관련해 숱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그 혜택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더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계자들 조차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할지 애매하다는 입장이 많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예술·체육계처럼 모든 국민들이 병역특혜를 인정할 수 있는 공인된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빌보드 ‘핫100’에서 1등을 한 것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특혜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방탄소년단의 기록과 성과를 표본으로 매년 1팀을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군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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