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앞두고 막바지 시스템 구축
비대면 거래 확대 속 연간 1500억 미반환…"신속한 피해구제 기대"
# 64세 최 모씨는 지인에게 30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 모바일앱을 이용하다 낭패를 봤다. 송금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최씨의 돈이 생면부지인 B씨 계좌에 입금된 것. 최씨는 부랴부랴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지만 수취인 B씨가 거부했다는 답만 돌아왔다.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최씨는 소송비용이 더 나올까 싶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잘못 보낸 송금액’에 대한 피해사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 구제 신청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 구축은 내년 1월을 기해 최종 완료될 예정이나 우선 오는 7월 6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사이버 접수창구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구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선 사례와 같이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 난색을 표하거나 묵묵부답인 수취인에 대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제 신청을 접수하면 예보가 해당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미반환시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에 나서는 식이다. 일반 계좌 송금액 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잘못 보낸 금전에 대해서도 구제가 가능해진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 창구에서의 직접 입금 대신 모바일 간편송금이나 ATM기기 등을 통해 송금하는 사례가 보편화되면서 자연스레 이와 같은 착오송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은행권 착오송금 반환청구건수는 51만4364건, 금액는 1조1587억원 수준이다. 반환청구건수는 2016년 8만2924건(1806억원)에서 2019년 12만7849건(2574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건수 역시 2016년부터 작년 8월까지 26만 9940건(5472억원)으로 건수 기준 미반환율이 52.9%에 달한다.
53%에 달하는 미반환율에서도 보여지듯 현재까지 착오송금 2건 중 1건은 끝내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잘못 보낸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힘든데다, 연락이 닿더라도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외에 방법이 없는 탓이다. 소송 역시 소요기간만 6개월 이상인 데다 그 비용도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으로 비용 부담도 커 결국 반환을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예보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송금에 따른 신속한 피해구제와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착오송금 구제지원은 법이 시행되는 7월 6일 이후 발생한 계좌이체 실수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반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송금 당사자 부담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보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이나 지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인프라 등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