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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中 송금 월 한도 ‘1만 달러’ 신설


입력 2021.04.19 17:56 수정 2021.04.19 17:56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가상화폐 해외 송금 급증하자 대응책 내놓아

우리은행 로고

우리은행이 중국행 비대면 송금에 대한 월 한도를 제한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겨냥한 해외 송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은 19일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 다이렉트 해외송금 한도는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보내는 것과 같이 건당 5000달러, 일 1만달러, 연 5만달러 한도가 적용됐는데 월 한도가 새로 생겨났다.


은련퀵송금은 중국 은련카드를 갖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이다. 카드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알면 보낼 수 있는 간편함이 있다. 단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이다.


우리은행 측은 “일반 송금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고 없는 경우에는 퇴결시키는 등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 한도는 기존 일 한도와 월 한도가 같은 수준으로 해외 송금 차단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측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로 급증하는 해외 송금 관리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 대비 높이 형성되자, 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외국인의 의심 거래가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시중은행 외환담당자들을 불러 즉각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관련 업무 처리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도 검토했다.


한편 하나은행의 경우 비대면 해외 송금 ‘하나EZ’의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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