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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각지대 '독서실 총무'의 월급을 아십니까?


입력 2021.04.22 10:00 수정 2021.04.21 22:15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공부 환경을 위한 자리 제공, 노동 능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최저시급에 턱없이 못미치는 월급

"대부분 공무원 등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라 법적 절차 밟지 않고 그냥 넘어가"

ⓒ뉴시스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A씨(32.남)는 현재 독서실 총무로 아르바이트 중이다. 그는 야간총무로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하며 월급 40만원 정도를 받는다. 2018년도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의 친구는 고시원 방을 제공받는 이유로 2교대로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급 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고시원을 매도했다는 사장님의 일방적인 통보에 이나마도 그만두게 됐다.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C양(23.여)은 현재 독서실 총무로 아르바이트 중이다. 그는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하며 월급 30-35만원 정도를 받는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동작구 거주자 D씨(28. 여)는 지난해 5월부터 주말 마감으로 하루 7시간 정도 근무 중이다. 월급은 25만원으로 휴게시간 등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B씨(28. 남)는 프리미엄 독서실 총무로 지난 2018년과 2020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무를 하다 ‘자리 제공’이라는 말이 안 지켜지는 주변 사례들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의 삶의 고달프다. 면접을 보러 갈 때 독서실, 고시원의 업주들은 자리 제공과 노동 능력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최저임금(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현재 독서실 경기는 코로나19도 타지 않는데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그대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반 잠깐 이용자의 수가 급감했지만, 독서실의 성수기 시즌인 학생들의 중간·기말고사 기간이나 수능 전후 기간은 여전히 만석이라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전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최저시급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서 작성한다는 점이다. 야간총무나 주말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추가수당 제공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기자는 알바몬(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올라온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모집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연락을 취했다. 전화를 통해 업주들에게 들은 말은 노동력이 낮고 독서실 자리 제공 등의 사유를 들어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당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공고는 최저시급과 휴게시간을 준수한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전화를 돌리면서 최저시급을 맞출 수 없기에 공부하는 자리를 필요로 하는 고시생이나 취준생들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독서실·고시원과 같은 업계에서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업주들은 각 지역별로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설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월급을 조정하고 있다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전했다.


취재에 응했던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공부 환경을 위한 자리 제공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것이 독서실과 고시원 업주들의 관행이라는 불만을 한결같이 제기했다. 하지만 공무원, 자격증 시험공부가 우선인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열악한 근무환경·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윤병상 노무사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서의 효력이 없다”며 “독서실, 고시원은 자리 제공이라는 편의와 노동 능력이 낮다는 이유는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광훈 노무사는 채용절차법과 근로기준법 조항 등을 예시로 들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 등에 최저시급 준수로 구인·구직을 냈지만 면접 때 말을 바꿔 최저시급을 못 맞춘다는 업주들의 말은 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영향력이 문제라면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코로나소상공인지원금' 등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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