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 바라봐 성급한 기소 결론 염려"
"의문 해결 안되면 수사 공정성·객관성에 중대한 문제 발생할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수사팀 외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22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동시에 수원지검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검사장(지검장)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이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 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사건 처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앞서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