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 분석 토론회
학계·전문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전면 재검토 주장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적용 대상 광범위...사전규제 신중해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일률 규제 탈피 필요 지적도
"섣불리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관련 입법 추진은 전면적으로 제고돼야 한다"
"소모적인 규제 논쟁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3일 오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토론회 온라인 생중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를 우려하는 학계와 플랫폼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쟁점과 타당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율방향은 시장의 역동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전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유사중복법(안)의 추진일 뿐 아니라, 승자독식 또는 고착상태에 있다고 시장을 단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아 섣불리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관련 입법 추진은 전면적으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경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이 중복되는데, 방통위 법안을 비판한다고 공정위 발의 법안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며“현재 국회논의중인 모든 온플법안 들의 입법추진은 전면적으로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정혜련 교수(경찰대 법학과)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공정위의 개정안은 플랫폼 자체의 이익 외에 다른 참가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플랫폼의 종류, 규모, 영향력에 따른 개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허점과 정부부처 간의 규제 주도권 싸움에 대한 학계 전문가와 업계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이용자 보호 법안은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진흥하고 지원하기 전에 우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규제 논쟁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비대체적 수단이 아니고 소비자 대 소비자(C2C)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은 중개형 플랫폼 정도"라며"현재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플랫폼 업계 입장을 대변해 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정미나 정책실장은“공정위의 추산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적용받는 기업이 100여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세한 플랫폼에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시켜 입점업체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부처간 불필요한 권한 분쟁 또는 중복된 규제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감소될 수 있다"며"부처간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지원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도 나왔다.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적용 대상 지정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용 대상자를 정할 때 포괄위임이 돼있어 명확성에 반한다는 건 우리 쪽도 생각을 했지만 역동적 시장에 고착화될까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춘환 과장은 “방통위 설치법에 나와있듯 이용자 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정책 제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다만 추진 과정에서 정무위,공정위쪽에서도 법안이 나온 상황이라, 관련 입법 자체를 회피하기 보다는 비교 검토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책임 지적도 개인적으로 아프게 받아들인 부분"이라며"향후 학계·산업계·이용자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관련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