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재차 부인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대로 성폭행 등을 저지른 조재범 전 코치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 측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조재범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