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방역조치 강화 불가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중대본은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 1주간인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증가세 반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644명을 기록해 닷새 만에 700명 아래로 내려왔다. 하지만 이는 평일 대비 주말 검사건수가 대폭 줄어든 영향에 따른 것이어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