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주장 지적에
이재명 "글 내용 제대로 파악 못해 비난했다"
윤희숙 "이제와 '그 뜻 아니다'고 하면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가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자 윤 의원이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게 시작이다. 이후 이 지사가 재반박을 했고, 윤 의원이 또 다시 반박하는 식으로 이어졌다.
재산비례 벌금제란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말한다. 같은 죄를 지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921년에, 독일은 1975년에 각각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윤희숙 의원은 곧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 (약 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며 "벌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며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지적을 받은 이 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며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비꼬았다.
'독해력' 지적을 받은 윤 의원도 이 지사의 '개념 이해'를 꼬집고 나섰다.
윤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벌금액에 재산을 고려하는 것은 찬반 여부 이전에 이것이 얼마나 큰 철학의 차이, 정책방향의 차이를 내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어떤 나라도 안쓰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과 같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 이 문제는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분명하게 각자의 주장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개념을 분명히 해 독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 말 뜻이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