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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한숨 돌린 쿠팡


입력 2021.04.29 17:33 수정 2021.04.29 17:33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면했지만 자금거래 현황 등 분기별로 공시해야

ⓒ쿠팡

쿠팡이 결국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총수을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인 쿠팡(주)으로 결정했다.


쿠팡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 현황, 자금거래 현황,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등 30개 항목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비상장 자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원 변동, 인수합병 등 주요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사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의 신규 집단 지정을 기정사실화하며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특히 시민단체,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장이 모회사인 쿠팡 Inc 지분을 10.2% 보유하고 있으나 1주당 29배 의결권을 가져 실질적으로 의결권이 76.7%에 달하는 만큼 사실상 쿠팡의 지배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다만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이유로 규제망을 피해가 된 만큼 검은머리 외국인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그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5촌 이내 인척과의 거래가 모두 공시 대상이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위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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