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소송 4개월여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여 만에 법무부가 '징계는 정당했고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의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29일 법무부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100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가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함께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부본)과 소송 안내서를 보냈으나 법무부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지난 8일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를 명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3주 안에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법무부에 통지했으며, 이날이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