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대표 수사 방침
윤상현 "법을 빙자한 폭력…해괴망측 '북한하명법'
잘못 만들어진 법에 물러설 '자유의 행진' 아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5일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해괴망측한 '북한하명법'으로 국민을 위협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상학 대표는 당신들의 포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민을 국민답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본적 예의"라고 언급했다.
앞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및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고, 위반할 시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을 추진해 야권으로부터 '김여정하명법', '북한하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는 법안이다.
윤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보낸 박상학 대표를 처벌하겠다며 앞장섰다"며 "그 전단이 바람의 방향 때문에 북한으로 날아가지는 못했지만 경찰은 '살포 미수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은 법을 빙자한 폭력"이라며 "그 법 자체가 당신들 멋대로 만든 해괴망측한 북한하명법이 아니었나. 잘못 만들어진 법으로 국민을 위협하지 말라. 그런다고 물러설 '자유의 행진'이 아닌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신라 화랑은 '살생유택(殺生有擇/산 것을 죽일 땐 가려서 죽일 것)'이라며 그 옛날에도 포로를 무고히 다루어선 안 된다고 가르쳤다"며 "하물며 지금 박상학 대표는 포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권의 해는 저물고 이제는 하산하는 시간이다. 미운 사람들을 더 가둘 때가 아니라 풀 때"라며 "그래야 그나마 남아있는 세상 민심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 박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