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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에 '김학의 변호사' 추가 선임


입력 2021.05.07 09:06 수정 2021.05.07 09:06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지난 3월 4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은 위대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위해 위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앞서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3명째다.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윤 전 총장 징계의 효력을 둘러싼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위 변호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건을 맡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충실한 변론 준비를 위해 대리인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는 이옥형 변호사의 요청이 있어 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고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총장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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