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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소비자 보호’ 과정 개설


입력 2021.05.18 16:41 수정 2021.05.18 16:41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투협 사옥 전경. ⓒ금투협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집합 과정을 다음달 29일에 개설한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18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 과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실무과정이다.


금투협은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분쟁조정사례, 민원 처리 방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필요한 관련 지식을 사례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지점 영업직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5일간 2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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