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수 라몬 아르헨티나 의원 법안 발의
사용처 제한적인 만큼 큰 영향 없을 듯
아르헨티나에서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급여 외에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이날 루이수 라몬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 국회의원이 근로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근로자들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 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은 귀국 후 외환을 현지 법정통화인 페소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발의가 통과 돼 비트코인이 급여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될 경우 시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급여로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현재와 같이 사용처가 제한적일 경우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의견에 좀 더 힘이 실린다.
한편 비트코인은 최근 이렇다 할 호재 없이 4000만원대에 발이 묶여 답답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 기준 1비트코인은 4005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0.6% 하락한 가격이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4044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은 270만원대를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같은시각 빗썸에서 274만5000원에 거래 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0.1% 상승한 가격이다. 업비트(274만8000원)에서도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