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코인뉴스] 급여를 비트코인으로?…아르헨티나發 호재 될까


입력 2021.07.08 06:57 수정 2021.07.08 06:58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루이수 라몬 아르헨티나 의원 법안 발의

사용처 제한적인 만큼 큰 영향 없을 듯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아르헨티나에서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급여 외에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이날 루이수 라몬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 국회의원이 근로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근로자들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 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은 귀국 후 외환을 현지 법정통화인 페소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발의가 통과 돼 비트코인이 급여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될 경우 시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급여로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현재와 같이 사용처가 제한적일 경우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의견에 좀 더 힘이 실린다.


한편 비트코인은 최근 이렇다 할 호재 없이 4000만원대에 발이 묶여 답답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 기준 1비트코인은 4005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0.6% 하락한 가격이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4044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은 270만원대를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같은시각 빗썸에서 274만5000원에 거래 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0.1% 상승한 가격이다. 업비트(274만8000원)에서도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코인뉴스'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건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