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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아들 위장전입 의혹


입력 2021.08.12 19:26 수정 2021.08.12 19:2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장남 고모부 회사 인턴 의혹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년 전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0월 고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매입하고 다음 달 가족들과 함께 전입 신고했지만 실제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2년 3월 해당 아파트로 이사한 것은 고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과 두 아들이었다. 이후 고 후보자를 포함한 가족 전원은 2003년 2월에 다시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 새집으로 이사했다.


이는 고 후보자가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02년 부인과 두 아들이 인근의 친척 집으로 전입 신고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고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과거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자 장남 고모(25)씨의 인턴 경력도 논란중심에 섰다. 고씨는 지난해 2∼3월 한국투자증권에서 인턴 근무를 근거로 연말정산에서 213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했다.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은 5주다.


한투증권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다. 한투금융지주 회장은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 즉 고씨의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다. 고씨가 '고모부 찬스'로 인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지원·근무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앞으로 취업 등 어떤 경우에도 인턴 경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돼도 이해관계로 인해 업무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설치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관련 회사의 인가·승인 결정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은 만큼 규정에 따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82.95㎡·공시가격 34억600만원)와 전북 군산·충남 홍성 소재 토지 7건 등 총 56억9258만2000원이다.


고 후보자는 부친인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2016년 5월 군산 옥정리 땅(400㎡)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은 증조부인 항일운동가 고봉민 의병장의 생가가 있던 자리다. 현재 그의 업적을 기리는 충혼비가 세워져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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