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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지원·형평성 문제, 논란의 카드 캐시백 [이나영의 스펙트럼]


입력 2021.09.29 07:01 수정 2021.09.28 17:35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내달부터 2분기 월평균 사용액 3% 초과 증가분 10% 캐시백

소상공인 지원 명분 취지 퇴색에 사용처 기준도 애매모호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달부터 시작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체크카드 캐시백) 제도를 놓고 유통업계, 자영업자 등 곳곳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본래 취지가 퇴색된데다 캐시백 사용처 선정 기준도 애매해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2분기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면 10월과 11월 각각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캐시백 적립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불거졌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홈쇼핑,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 전문매장 등의 소비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음식·숙박업과 관련한 전문 온라인몰 소비는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마켓컬리를 비롯해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에서 지출한 소비는 실적에 포함된다.


또한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놀이공원도 인정된다.


여기에다 스타벅스, 할리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렌차이즈 카페나 빵집, 미니스톱, CU 등 편의점에서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케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 역시 포함된다.


당초 카드 캐시백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비 여력이 남은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카드 캐시백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명분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쇼핑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캐시백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동네 상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달부터 지급된 11조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과 맞물려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설계할 당시 반대 의견을 낸 것도 이런 이유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상승했다.


유통업계에서도 캐시백 사용처 기준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생필품, 먹거리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시대인데 대형 업체라고 해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공정하다는 분위기다.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대형 유통업체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캐시백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구시대적 발상이 역효과를 내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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