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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29억 구매 후 99% 취소…코레일, 5명 고소


입력 2025.02.24 19:06 수정 2025.02.24 19:06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한 명이 16억원어치 구입도

카드 실적 노리고 상습 취소

KTX 산천행 열차가 서있다. ⓒ 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차권 수십억원어치를 다량 구매한 후 상습 취소한 멤버십 회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코레일에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29억3000만원(4만9552매)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한 후 99.2%에 달하는 29억800만원(4만8762매)의 승차권을 취소했다.


인당 가장 많이 구매한 A씨는 16억700만원(3만385매)어치를 구입한 뒤 99.2%인 15억9500만원(3만144매)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의 평균 구매 금액은 1억6000만∼5억8000여만원이었으며, 이 중 2명은 구매일에 바로 표를 반환했다.


코레일은 이들이 승차권을 다량 구매하고 취소를 반복한 것은 거래 횟수로 카드 실적을 쌓기 위함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용 고객들은 원하는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했고, 공사 측은 정상적인 승차권 판매 등을 하지 못해 업무 수행에 막대한 방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레일톡(앱)이 아닌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회원 등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레일은 내달부터 개인은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총 20석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예매 기준을 강화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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