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오수 수사지휘권 배제해야"…박범계 "특별한 문제의식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변호사 재직 시절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이력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 "(김 총장) 본인이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검찰총장 임명 전인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성남시 공사 대금 소송을 맡은 김 총장은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이력은 최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보름이 넘은 시점에서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뒷북 수사' 비판이 제기됐고, 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지에서 제외돼 '부실 수사' 논란까지 잇따랐다.
야권에서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배경에 김 총장이 관여한 게 아니냐며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토론회에서 "법무부, 검찰, 여당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나를) 흠집 내려는 거대한 어떤 공작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일모레 국정감사에 나가 이야기하겠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