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범계 "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은 봉사 차원, 문제 없다"


입력 2021.10.18 12:23 수정 2021.10.18 17:0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野 "김오수 수사지휘권 배제해야"…박범계 "특별한 문제의식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변호사 재직 시절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이력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 "(김 총장) 본인이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검찰총장 임명 전인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성남시 공사 대금 소송을 맡은 김 총장은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이력은 최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보름이 넘은 시점에서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뒷북 수사' 비판이 제기됐고, 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지에서 제외돼 '부실 수사' 논란까지 잇따랐다.


야권에서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배경에 김 총장이 관여한 게 아니냐며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토론회에서 "법무부, 검찰, 여당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나를) 흠집 내려는 거대한 어떤 공작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일모레 국정감사에 나가 이야기하겠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효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