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중앙선관위,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관여한 여가부 공무원 2명 고발 조치


입력 2021.11.13 10:46 수정 2021.11.13 10:4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대선 앞두고 관권선거 혐의 첫 고발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자료

요청받고 초안 작성, 취합 회의 혐의

여가부 "선거법 위반 사실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배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 공무원 2명을 고발 조치했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관권선거 혐의로 이뤄진 중앙선관위의 첫 고발이다.


중앙선관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 개발에 활용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국가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발된 2명의 국가공무원은 여가부 소속으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A는 민주당의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여가부 내의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 이후 회의를 통해 이를 취합해서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는 작성된 정책공약 초안을 취합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2호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배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선거중립 관련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항변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