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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피살 만행 '진실' 인양될까…靑·해경 상대 정보공개청구 인용


입력 2021.11.13 12:54 수정 2021.11.13 12:55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법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인용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수부서

받은 보고와 지시 내용 공개될 듯

"靑 조치 적절했나 파악가능할 것"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지난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1년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살해하고 시신마저 소훼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만행'과 관련해, 유가족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가 인용됐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만행'이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에 의해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모 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인용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 씨의 동생은 지난해 9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탑승해 공무를 수행하던 도중,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 씨는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한 뒤, 시신마저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청장 등 정부 당국자들은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친형 이 씨는 북한에 의해 피살·소훼당한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해 이 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사건 당시 국방부·해경·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 △사건 당시 국방부·해경·해수부에 지시한 내용 등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직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며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수부·국정원으로부터 '남북 간의 통신망이 막혀있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씨 측은 "국가안보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청와대가 해수부 공무원을 구조하기 위해 어떤 지시를 했고 국방부·해경·해수부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건 당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의 부속기관인 국가안보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용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구한 정보 대부분을 인용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해경에 대해 이 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초동수사 자료와 이 씨의 동생이 탑승했던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 등이다. 이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전부 인용됐다.


야당, 사건 당시부터 '월북설'에 의문
연평도 현장검증서 "38㎞ 헤엄쳐서
월북? 조오련도 힘들다. 비상식적"
향후 국민의힘의 사건 대응 주목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해수위원인 홍문표·이만희·이양수·정점식·김선교·안병길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당하고 시신마저 소훼당했던 연평도 현장을 찾아 검증을 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실

사건 당시 야당에서는 해수부 공무원이 한밤 중에 바다를 38㎞ 헤엄쳐서 월북한다는 정부 당국의 주장은 상식 밖이라며, 조류에 밀려 북측으로 표류한 것인데도 청와대가 '설마 죽이겠느냐'는 안이한 사고와 초동대응 부재로 국민의 생명을 구할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해수위원인 홍문표·이만희·이양수·정점식·김선교·안병길 의원은 지난해 사건 직후 연평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류의 흐름 및 북한까지의 거리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소연평도 어촌계장은 "소연평도에서 북한 수리도까지 38㎞인데 조오련 선수라 해도 수영해서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으며, 연평도 어촌계장도 "유속이 센 날인데 헤엄쳐서 월북했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무궁화 10호' 선장도 "38㎞를 헤엄쳐서 월북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거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해경청장이 사건 당일 실종자를 인지했으면 경비 함정의 마이크를 통해서라도 북한에 구조 요청 방송을 했어야 했는데,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며, 초기 대응부터 국민적 의혹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원들도 "실종자는 조류에 밀려 북측으로 갔을 수밖에 없으며, 구조할 많은 시간이 있었으나 안이한 사고와 초동대응 부재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며 "자진월북이라는 것은 추정 뿐 어떠한 월북 단서도 발견하기 어려운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 달여 전인 올해 9월 23일에도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북한에 의해 피살·소훼당한 해수부 공무원을 위해 묵념을 올렸다. 유가족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밝혀질 추가적인 진실들과, 이에 따른 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국방부에 대한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는 기각됐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완전한 실체적 진실 접근이 가능할지 여부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이 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사건 당시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사건 당시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소훼하는 장면이 담긴 녹화파일 등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군사기밀로 국가안보·국방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군사정보가 담겨있어 일부 분리 공개도 가능하지 않다"고 기각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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