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압수수색 준항고 '인용'되자 준항고 청구…'승산' 판단했나
손준성 "피의자·변호인 참여권 완전히 배제된 상태서 압수수색 진행"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로부터 받은 진술, 증거 능력 인정 안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전면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손 검사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공수처가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져 위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독수의 과실이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로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준항고는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준항고가 인용돼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면 이를 통해 확보된 압수물은 향후 재판 등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지난 15일 공수처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오후 1시 40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지만,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으며,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경에는 이미 손 검사가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들을 수사관들이 확보한 상태였다는 게 손 검사측 주장이다.
이에 공수처는 "관련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해당 물품을 사용한 손 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손 검사 측이 이날 법원에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를 청구한 것은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낸 준항고 신청이 받아들여진 점에 비춰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6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낸 공수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시 공수처가 영장 집행 참여권 침해, 수색 대상자에 대한 영장 미제시, 허용 범위 밖 키워드 검색 등 절차를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다만 공수처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