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9일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공약 발표
“주식과 동일선상 비교 긍정적…‘산업진흥’ 업권법 추진도 환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대해 업계 전반에서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 금융 투자 상품과 동등한 과세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공약이 가상자산 산업 부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윤 후보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 완전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내용은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 4가지다.
이 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 공제한도 확대다. 그 동안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코인 투자 수익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시장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기존 정부에서 제시했던 과세 기준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주식 등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인 5000만원에 한 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해당 과세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공약에 포함돼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역시 눈길을 끈다. 그 동안 업계에서 가상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업권법’ 마련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부서 마련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외에는 관련 제도가 전무하다. 이 때문에 투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세를 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부분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현재 특금법에서는 코인 상장과 폐지,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 등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약이 다수 발표되면서 거래소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규제로 일관됐던 코인 정책과 달리 이번 공약이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암호화폐는 250만원에 불과했다”며 “이번 공약이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 선상에서 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가상자산이 다른 투자 상품과 차별 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는데 윤 후보의 공약이 이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기본법을 추진한다는 점도 환영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