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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제의전' 이재명·김혜경 검찰 고발…"갑질의 종합판"


입력 2022.02.03 16:00 수정 2022.02.03 16: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직권남용·강요죄 등 혐의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 등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3일 '황제의전'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이 후보 내외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이다.


앞서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인 지난해 경기도 공무원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변호사일 때부터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진 배모씨는 성남시청을 거쳐 경기도청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에게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리 처방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 관계자는 "김혜경씨의 갑질 사건은 땅콩 회황 갑질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 국민을 분노케 한 모든 갑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갑질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이번 고발은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의와 우리 사회의 공정, 그리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며 "국민적 분노에 부응할 수 있는 수사 당국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감사기관이 진상을 밝혀 달라"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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