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업무추진비로 기사 월급' 의혹
與 "한모 씨, 도지사 시절 교류 전혀 없어"
"김혜경, 관용차 사적 이용 사실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관용차량을 상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됐던 5급 배모 씨와 제보자 7급 비서 외에 운전을 담당하는 한 명의 비서가 또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이지만 단체장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며 운을 띄웠다.
박 의원은 이어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며 "이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20일 150만원 씩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됐다"며 해당 금액이 운전기사 한모 씨의 월급으로 지급된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자신의 SNS에 박 의원의 질의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김혜경 씨 운전기사 두고 월급도 업무추진비로 지급요? 이재명 후보님,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한 이유가 이것이었나요"라고 의혹을 증폭시켰다.
민주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이 지목한 한모 씨는 성남시장 시절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후보 및 배우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며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의 공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다"며 "이는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 조치다. 특히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선대위는 아울러 "업무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마타도어를 벌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