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파산배당금이 39억원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예금자가 소액이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이 5월 말 기준 약 4만4000명, 39억원에 이른다.
앞서 예보는 2011년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은 파산저축은행에서 보유한 PF사업장 및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자산을 현금화한 후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보는 파산배당금 보유사실을 적극 알리기 위해, 통신사와 협력해 1000원 이상 파산배당금을 보유한 1만2000명에게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예보는 2016년부터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해 파산배당금을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다.
파산배당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인터넷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후 미수령금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하면 된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파산저축은행 예금자 등이 보다 쉽고 편하게 파산배당금 등 미수령금 존재 여부를 안내받고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