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 적시
김성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 건넨 혐의 구속기소
'대북송금' 관여 의혹 이화영은 혐의 전면 부인
검찰, 경기도청 포함 20여 곳도 압수수색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성동구 옥수동 김 전 회장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의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했고, 당시 도지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3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그는 앞서 2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2일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과 도 직속기관인 도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 등 사무실 20여 곳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등 전직 도 공무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