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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문지 거짓응답 학생 '정학 처분'…대법 "징계 취소"


입력 2023.03.15 11:06 수정 2023.03.15 11:0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집회 장소 300m 떨어진 식당서 식사…감염 지역 방문 설문에 '아니오' 응답

원심 "원고 방문 장소, 집회 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 없어…허위 답변 평가 부당"

대법 "생기부 기재사항, 교육 받을 권리 및 공무담임권 등 영향 미쳐" 징계 무효

2020년 광복절 집회. ⓒ연합뉴스 2020년 광복절 집회. ⓒ연합뉴스

코로나19 집합금지 당시 방문지를 숨기고 거짓 응답한 학생에게 내려진 정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졸업생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2020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당시 서울 종로 자택에 있던 A씨는 기독교 단체의 집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8월 해당 국제학교는 등교 수업을 실시했고, 학교 측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 등을 물었다. A씨는 8월 말 방역 당국의 검사 안내 전화를 받았지만 '아니요'라고 학교 측에 답을 했다.


A씨에게 보건당국 연락이 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학교는 다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학교 측은 A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정학 2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2심은 "2020년 8월15일 광화문광장 집회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킨 것이긴 하지만 원고가 방문한 곳은 집회 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소"라고 전제했다.


또 '코로나19 다수감염 지역'이라고 하면 통상 특정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해서 이를 허위답변이라며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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