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없이 다니다가 8살 아이의 목과 팔 등을 다치게 한 개가 사고 10개월 만에 '살처분'은 피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을 몰수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사고견은 국가로 귀속됐다.
재판부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몰수 명령으로 사고견은 검찰이 처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몰수품은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한다.
이번 사건의 몰수품인 사고견은 살처분하거나 위탁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 안락사를 검토했으나 당시에도 수의사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사고견의 향후 처리 여부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견은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B(8) 군의 목과 팔·다리 등을 물었다. 사고로 아이는 목에 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B군의 사고 장면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당시 찍힌 영상을 보면 B군이 사고견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B군은 이내 사고견에게 물려 넘어졌다. 2분 가까이 공격을 당하던 B군은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사고견을 떼어내면서 목숨을 구했다.
당시 아이의 가족은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 사고견이 (아이의 목을) 자근자근 씹어놨다"라고 토로했다. 아이의 부모는 사고견이 살처분이 되지 않은 것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해당 사고견에 대해 '울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호하고 있으며, 다른 보호견과 별도로 분리해 혼자 두고 있다고 밝혔다.